농업회사법인(유한회사)이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03.13
요 지
농업회사법인(유한회사)이 해산・청산의 절차 없이 「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」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, 청산소득 과세여부
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
전 문
[회신]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 및 청산의 절차 없이 ‘상호 및 사업목적’에 대한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, 「법인세법」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농어업경영체법’)」에 따라 2015.11. 농업회사법인(유한회사)으로 설립된 법인임
○
질의법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나
-
해당 업종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,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며, 그에 따라 질의법인은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예정임
○
질의법인에 따르면, 질의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한 후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질의법인의 「상호 및 사업목적」의 변경등기를 통해 전환할 예정임
2. 질의요지
○
농업회사법인(유한회사)이 해산・청산의 절차 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「사업목적의 변경등기」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,
-
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<법인세법>
○
법인세법 제79조
【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】
①
내국법인이 해산(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)한 경우 그 청산소득(이하 "해산에 의한 청산소득"이라 한다)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(이하 "자기자본의 총액"이라 한다)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78조
【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
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
「상법」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
2.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3.
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
【법인의 조직변경 범위】
법 제78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2.
「관세사법」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3.
「변리사법」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4.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60조의2제1항
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5.
「지방공기업법」 제80조
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<농어업경영체법>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
【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】
①
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②
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,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
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⑪
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
「상법」
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
【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】
①
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,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.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
【실태조사】
①
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
농림축산식품부령
또는
농림축산식품부령
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2.
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
<상법>
○
상법 제242조
【조직변경】
①
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.
○
상법 제286조
【조직변경】
①
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.
○
상법 제604조
【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】
①
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.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법 제607조
【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】
①
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. (생략)
<참고>
○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
제정 2019. 9. 17. [등기예규 제1677호, 시행 2019. 9. 20.]
제1조 (목적)
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, 유한책임회사,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(이하 ‘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’ 이라 한다)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(이하 "회사로 조직변경"이라 한다)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)
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(이하 "조직변경"이라 한다)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, 상호(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"명칭"을 말한다), 본점(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"주된 사무소"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.
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(협동조합의 경우에는 "명칭"을 말한다), 본점(협동조합의 경우에는 "주된 사무소"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.
제3조 (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)
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.
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.